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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법시행규칙중개정안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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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시행규칙중개정안

축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축산법 및 동법 시행령"을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중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제4조 본문중 "닭 및 오리의 알을 말한다."를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고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종계의 알
   2.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의 가축사육시설에서 육용씨수탉과 산란용 암탉간의 교배에 의하여 생산된 알(이하 "백세미용알"이라 한다)
   3.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금류에서 생산된 알
제6조중 "축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영"으로 하고, "말"을 "말·개"로 한다.
제8조제2항중 "토끼로 한다."를 "토끼·개·오리로 한다. 다만, 개는 애완용 또는 경주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되,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한 진도개보호지구내에서 사육되는 진도개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가축개량총괄기관장이"로, "정액등처리업자 및 수정소개설자"를 "정액등처리업자, 정액유통업자 및 수정소개설자"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정액처리업자 및 수정소개설자"를 "정액등처리업자, 정액유통업자 및  수정소개설자"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가축개량총괄기관장은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검사에 대한 전문기술 지원이나 자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우수 정액등처리업체의 인증기관 지정등) ①법 제19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한 우수 정액등처리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인증받을 수 있는 대상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한 업체에 한한다.
  ②법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체 인증기관은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이하 "축산기술연구소"라 한다)로 한다.
  ③법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체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의 우수업체 인증신청서를 축산기술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액등처리업 등록증 사본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인증기준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④법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기술연구소의 장은 해당축종 관련 학계·업계 등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우수업체 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축산기술연구소의 장이 우수업체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체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⑥축산기술연구소의 장은 인증과 관련된 서류를 심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축산기술연구소의 장은 우수업체인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4의2호 서식의 우수업체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축산기술연구소의 장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체 인증을 받은 업체를 연 1회이상 점검하고, 우수업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인증을 철회하고 인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23조와 제24조를 삭제하고 제23조의2와 제2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축산업의 등록서식 및 구비서류 등) 영 제11조의5제9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 등록시 등록신청서, 축산업등록증 등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업등록신청서 : 별지 제15호 내지 제15의4호서식
   2. 축산업등록증 : 별지 제16호 내지 제16의4호서식
   3. 축산업등록 관리대장 : 별지 제17호 내지 제17의4호서식
   4. 축산업등록자 관리카드 : 별지 제18호서식
   영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가축사육시설 등의 명세 및 배치도(시설별 면적을 표시)
   4. 종돈업의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등록기관에서 발급하는 종축의 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종계업의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검정기관의 검정확인서 사본
   6. 계란집하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24조의2(축산업의 등록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을 휴업·폐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15호 내지 제15의3호서식, 별지 제15의5호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 등록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 중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내지 제15의3호서식, 별지 제15의5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명칭
   2. 대표자(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부화(1회입란)능력 100분의  20이상 증가(등록 후 누계 기준, 부화업의 경우에 한한다.)
   4. 부화대상 가축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부화업의 경우에 한한다.)
   5. 사육하는 가축 종류의 변경(종축업중 종돈업과 종계업간의 변경과 가축사육업중 젖소와 한육우간의 변경에 한한다.)
   6. 등록한 가축사육시설 면적의 100분의 20이상 증가(종축업 및 가축사육업의 경우에 한한다)
   7. 양계업 경영자가 영제11조의5제1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한 백세미용알을 생산·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영 별표 3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적합한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축산업신고대장과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축산업등록자 관리카드에 신고내용 등을 기록·관리하고, 축산업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축산업등록증의 이면에 변경기재하거나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신고사항이 영 별표 3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토록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 후에도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 전의 등록내용 및 기준에 따라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⑦축산업등록 및 변경신고시 신청서 등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다.
제25조를 제25조의5로 하고, 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영업의 승계신고) ①법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승계한 자는 별지 제19의2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고시 다음 구분에 따라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영업 양수의 경우 :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2.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시장·군수는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영업의 승계신고를 한 자에게 축산업등록증을 다시 교부하고, 별지 제19의3호서식에 의한 축산업승계신고대장 및 별지 제17호 내지 제17의4호서식에 의한 축산업등록대장과 제18호서식에 의한 축산업등록자 관리카드에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의3(행정처분 등의 관리) ①시장.군수는 법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처분 및 시정명령을 한 때에는 별지 제19의4호서식의 행정처분등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2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9의5호서식의 이행보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상태 확인결과 영 별표 3의 축산업 종류별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25조의4(축산업등록자의 준수사항) 축산업 등록을 한 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 두당 최소 가축사육시설면적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축사와 농장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종축업 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유종축에 대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을 것
   2. 종돈업등록자는 보유종축에 대한 개체표식을 할 것
   3. 종돈업등록자는 종돈판매시 구매자에게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등록기관이 발행하는 혈통증명서 또는 혈통확인서를 발급할 것
   4. 종계업 등록자는 매회 입식되는 계군에 대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축검정기관이 발행하는 검정확인서를 입식일로부터 4월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할 것
   5. 종축업 등록자는 매년말 기준으로 보유종축의 두수를 별지 제19의6호서식에 따라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④부화업 등록자는 닭의 알을 부화하는 경우 종축검정기관에서 확인한 종계에서 생산된 알만 부화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백세미용 알은 예외로 한다.
  ⑤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의 영위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때 교육기간, 내용, 교육기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27조중 제목을 "부화업자등에 대한 감독"에서 "축산업 등록자 등에 대한 감독"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부화업자 및 종축업자"를 "축산업 등록을 한 자"로 하며, 동조동항중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축산업의 시설 등이 등록내용과 영 별표 3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자의 준수사항을 지키는 지 여부
제28조제2항제1호중 "소 및 돼지"를 "소·돼지 및 개"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소 및 돼지"를 "소·돼지 및 개"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등급판정 대상 축산물 및 신청)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을 받게 할 수 있는 축산물은 계란과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살·처리하여 검사에 합격한 소·돼지 및 닭의 도체를 말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 또는 제23의2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이하 "도축장"이라 한다) 또는 계란집하업의 경영자를 경유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축산물등급판정사(이하 "등급판정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급판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도축장 또는 계란집하업의 경영자가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등급판정 신청을 위임받아 등급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등급판정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급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소 도체 또는 돼지 도체 및 제47조제6항의 규정에서 정한 납입촉구기한까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소·돼지·닭도체 또는 계란에 대하여 등급판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④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판정의 방법·기준 및 적용조건은 별표 5와 같다.
   법 제28조제3항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중 거래지역 및 시행시기를 정하는 축산물"은 소 및 돼지 도체로 한다.
제38조제2호중 "등급판정 및 반출상황"을 "등급판정현황"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중 "별지 제29호서식"을 "소·돼지의 경우에는 별지 제29호, 닭·계란의 경우에는 별지 제29의2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등급판정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교부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소·돼지의 경우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의 개설자, 도축장의 경영자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자가 발행하는 공급명세서(거래명세서를 포함한다)에 등급판정결과를 표기하여 발급하는 경우
  2. 닭·계란의 경우 포장용기 등에 잘 보이는 곳에 등급판정결과를 표시한 경우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부분육의 등급표시 등) ①농림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 제43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축산물의 부분육에 대해서 축산물의 부분육 등급표시를 위한 등급의 표시절차 및 확인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중 "도축장의 경영자"를 "도축장 또는 계란집하업의 경영자"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축장의 경영자"를 "도축장 또는 계란집하업의 경영자"로, "제23호서식"을 "제23호 및 제23의2호서식"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도축장의 경영자"를 "도축장 또는 계란집하업의 경영자"로 하고, 동조제4항중 "도축장의 경영자"를 "도축장 또는 계란집하업의 경영자"로, "20일"을 "15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말일"을 "20일"로 하고, 동조동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며,
     다만, 이 경우 수납기관이 무통장입금 등으로 수수료 납입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동조제6항중 "도축장의 경영자"를 "도축장 또는 계란집하업의 경영자"로 하고, 동조동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납입기한내에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수수료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고지한다.
제48조제1항중 "도축장의 경영자"를 "도축장 또는 계란집하업의 경영자"로, "100분의 2이내"를 "100분의 3이내"로 한다.
별표3과 별표5 및 별표6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4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중 소 및 돼지의 등급표시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기존 계란집하업 및 가축사육업을 영위하는 자가 축산업 등록을 신청였으나 등록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시장·군수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 동안 등록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기존 부화업·종축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보유시설 등이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등록시설·장비기준 등에 미달하는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등록대상 가축사육업 중 양돈업의 경영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실시하여야 한다.
   등록대상 가축사육업 중 소사육업과 양계업의 경영자는 2005년 12월 26일까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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